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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청 주교들의 행위와 그 대표자들의 발언에서 드러난 정교 교회론의 왜곡에 대하여

2023년 7월 19일 러시아 정교회 주교회의에서 승인된 이 문서는 8월 24일 성 시노드에 의하여 확정됨.

성령 안에서의 공동 기도와 형제적 친교를 위해, 라도네즈의 성 세르기오스가 건립한 유서 깊은 성삼위 대수도원에서 그의 성해 앞에 모인 우리 러시아 정교회의 주교들은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청의 부당한 행위와 그 수좌주교 및 공식 대표자들이 전파하는 새로운 교리로 인해 현재 정교 세계에 발생한 슬픈 분열을 묵과할 수가 없다. 우리는 교회에 관한 정교 교리를 수호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의무라고 여기며, 우리의 신자들과 전 세계의 형제 주교들에게 이 글을 전한다.

우크라이나에서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청 주교들이 벌인 분열적 행위는 정교 세계의 가족들을 갈라놓았으며, 이와 함께 그들이 강하게 주입하고 있는 교회에 관한 교리의 새로운 요소들은 기존의 합법적인 질서를 파괴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를 세계교회의 지상 수장으로 제시하는 새로운 수위 개념은, 다른 지역 정교회 수좌주교의 권한을 넘어서는 권리와 특권을 부여하며, 타 교회들의 합법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이미 2008년 러시아 정교회 주교공의회는 「교회의 일치에 관하여」라는 결정에서 콘스탄티노플 교회 대표자들이 제시한 새로운 교회론적 개념의 주요 논점을 정리하였으며, 이 개념이 제4차 세계공의회의 일부 규범들(특히 제9, 17, 28조)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되는데, 이는 정교회 전체가 공유하지 않는 것으로서, 정교회 전체의 일치에 도전이 되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 개념에 따르면:

세계 정교회에 속한다고 간주되는 지역교회는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좌와의 친교 안에 있는 교회뿐이다.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청은 정교 이민 공동체들이 분포하는 전 세계 만국에서 교회 재치권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가진다.

이러한 국가들에서는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청이 모든 지역교회들의 의견과 이익을 국가 당국 앞에서 단독으로 대표한다.

자기 지역교회의 재치권 밖에서 봉직하는 모든 주교 및 성직자들은, 본인이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콘스탄티노플의 교회 재치권 아래에 있으며, 따라서 원할 경우 해임장 없이도 이 재치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청은 교회의 지리적 경계를 결정하며, 특정 교회와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교회 영역 내에 자체 관할할권을 설립할 수 있다.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청은 범 정교 행사에 어떤 독립 지역교회가 참여할 수 있을지 여부를 일방적으로 결정한다.

공의회는 지적하길, 이러한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청의 권한과 전권에 대한 인식은, 러시아 정교회와 다른 지역교회들의 존재 기반이 되는 오랜 합법적 전통과 근본적으로 충돌한다. 공의회는 이러한 문제들이 궁극적으로는 정교회의 세계공의회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정교회 전체의 검토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콘스탄티노플 교회는 신중함을 유지하고 정교의 일치를 해칠 수 있는 조치를 삼가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특히 여기에는 지역정교회들의 합법적 경계를 재검토하려는 시도가 해당한다.

2008년 주교공의회가 지적한 콘스탄티노플 측의 요구들에 다음 사항들이 새로 추가되었다.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는 모든 지역 정교회에서 내려진 교회 재판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접수하고 최종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음을 주장한다.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어떤 지역 정교회의 내부 문제에도 개입할 권리가 있다고 간주한다.

그는 다른 교회에서 면직된 인물들을 복직시키고, 분열로 인해 주교직을 상실한 자들을 다시 서품할 권한이 있음을 주장한다.

심지어 합법적 주교 서품의 외형조차 갖추지 못한 인물들(예를 들어, 성직을 박탈 당한 주교나 자칭 주교에게 서품받은 보제)도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의 결정으로 ‘복권’된다.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는 어떤 지역정교회의 성직자라도 해임장 없이 자신의 법적 관할 하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간주한다.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는 범 정교 공의회나 주요 범 정교 행사를 소집할 독점적 권한을 자신에게 부여한다.

마지막으로, 정교회의 성 대 공의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합의된 바와 달리, 특정 지역교회에의 독립 부여는 공인된 모든 지역교회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무시하고,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는 자신의 단독 권한으로 새로운 지역교회들의 독립을 선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해당 교회가 콘스탄티노플 재치권에 속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이며, 다른 지역정교회의 수좌주교들과 공의회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고 본다. 이와 함께, 독립교회라는 개념 자체도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청에 종속되는 형태로 해석된다.

정교회 교회론에서 벗어난 여러 가지 편향들은 이론적 차원을 넘어 실천으로 옮겨지면서 세계 정교회의 깊은 위기로 이어졌다. 이 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은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범이었다. 이러한 위법적이고 범죄적인 행위에 대한 책임은 콘스탄티노플의 바르톨로메오스 총대주교에게 직접 있으며, 이 행위는 러시아 정교회 성 시노드에서 2018년 9월 14일과 10월 15일 2019년 2월 26일 성명, 2018년 12월 28일(제98호 회의록)과 2019년 4월 4일(제21호 회의록)의 결정을 통하여 적절한 평가를 받았다.

이후 2021년 8월 20일부터 24일까지 이루어진 바르톨로메오스 총대주교의 키예프 방문에 대해서도, 2021년 9월 23~24일 열린 러시아 정교회 성 시노드에서 다음과 같은 합법적 평가가 내려졌다. “모스크바와 전 루시의 총대주교와 키예프 및 전 우크라이나의 오누프리 관구장주교 및 우크라이나 정교회의 합법적 주교들의 초청 없이, 콘스탄티노플의 바르톨로메오스 총대주교와 그 일행이 키예프에 도착한 것은 교회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한 행위로서, 특히 사르디카 공의회 규범 제3조와 안티오키아 공의회 규범 제13조를 위반한 것임을 인정한다” (제60호 회의록). 최근의 위법적 방문들 가운데 특히 언급할 만한 것은, 2023년 3월 20~23일 리투아니아 방문과 2023년 6월 16~20일 에스토니아 방문이다.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청은 자신들이 단행한 조치의 정당성을 각 지역 정교회들에 설득하려고 시도했으나, 기대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한편, 콘스탄티노플의 바르톨로메오스 총대주교는 새로운 위법적 조치들을 이미 예고하였다. 예컨대, 그는 2023년 3월 21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리투아니아 공화국 총리와의 회담 중 다음과 같이 밝혔다. “오늘 우리 앞에는 새로운 전망이 열리고 있으며, 리투아니아에서 세계총대주교청의 대리구(Exarchate)를 설립하기 위한 공동 작업의 기회가 있습니다.” 이처럼 러시아 정교회의 법적 영역에 대한 또 다른 침범이 준비되고 있다.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청의 불법 행위가 계속되고 있고, 정교의 교회론을 왜곡하는 사상들이 더욱 확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신앙적 의무를 느낀다. 우리의 신자들에게 정교 교회론이 수세기 동안 기반해온 근본 원칙들을 다시금 상기시키며, 세계 정교회 전체 앞에서 우리가 이 불변의 원칙들에 충실함을 증언하는 것이다. 바로 이 원칙들을 콘스탄티노플의 바르톨로메오스 총대주교가 위반한 것이, 세계 정교회 내 분열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

1.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의 세계 교회에 대한 우선권 주장에 관하여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지상에 세우셨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의 모임이며, 주님께서 친히 모든 사람을 이 모임으로 초대하신다. 교회는 단순한 인간 사회가 아니며,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고 활동하신다.

교회는 신성과 인성을 함께 지닌 유기체로서, 그리스도의 신비체이다. 사도 바울로는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께서 찬미받으시기를 빕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온갖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내리셨습니다. …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만물 위에 계신 그분을 교회에 머리로 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모든 면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습니다.”(에페소 1:3, 22~23). 몸이라는 이미지는 모든 구성원이 유일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콜로새 1:18 참조)

교회의 목적은 인류와 세상의 구원이며, 이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정교회의 확고한 가르침이다. 카르타고의 성 키프리아노스는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자는 하느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고 말씀하였다.[2]

신앙의 신조는 유일성, 거룩함, 보편성, 사도성 등 교회의 네 가지 본질적 속성을 선언한다.

하느님께서 한분이시므로 교회는 하나이다. 교회는 믿음, 세례, 성령의 은총, 예수 그리스도와의 성찬적 친교 안에서 모든 신자들을 일치시키는 하나의 공동체이다. 교회는 분열될 수 없으며,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 교회가 있다”,[3] “성령께서 계신 곳에 교회가 있다”고 고백한다.[4]

교회는 거룩하다. 이는 수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이며, 교회의 구성원들도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이다.

교회는 보편적이다. 시간, 장소, 민족, 사회적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교회에 들어올 수 있다. 교회의 보편성은 지역 교회들이 친교를 이루어 하나의 세계 교회를 구성한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각 지역 교회들의 주교들은 지위에 차이가 있어도 같은 성직 품계를 부여받은 존재로서 본질적으로 동등하다. 왜냐하면 “첫번째 주교좌의 주교라 할지라도 사제들의 대표자나 사제들의 수위자라고 불릴 수는 없기”(카르타고 공의회 규범 제48조) 때문이다. 특정 주교에게 성사적 또는 신학적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은 보편성과 왜곡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성은 우선권의 봉사직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2013년 러시아 정교회 성 시노드는 문서 《세계 교회에서의 우선권에 대한 모스크바 총대주교청의 입장》을 채택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거룩한 그리스도 교회에서 우선권은 전적으로 우리의 구세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아들이며 사람의 아들이신 분께만 속한다.” 이 문서는 전통적이고 합법적으로 정당한 ‘명예의 우선권’을,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청이 주장하는 ‘권력의 우선권’으로 대체하려는 시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권한의 수준을 주교단 차원에서 세계 교회 차원으로 부당하게 이전하는 것이며, 실제로 교회 구조의 각 단계마다 우선권의 성격과 근원은 상이하다. 이러한 교회 구조의 단계는 다음 세 가지이다. 가) 교구(Eparchy; Diocese), 나) 독립 지역교회, 다) 세계교회.

교구 차원에서 우선권은 해당 교구의 주교에게 속한다. 주교가 자기 교구 내에서 행사하는 우선권의 근거는 안수를 통하여 전수되는 사도전승이다. 주교는 자신의 교회 공동체 내에서 성사권, 행정권, 교도권 등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

지역 교회 차원에서의 우선권은 그 교회의 공의회가 선출한 주교에게 주어지며, 그는 해당 교회의 수좌주교로서 봉사한다. 독립 교회에서 우선권의 근거는, 교회 권위의 충만함을 지닌 공의회(또는 시노드)가 수좌주교를 선출함에 있다. 독립 지역 교회의 수좌주교는 ‘동등한 주교들 가운데 첫째’로서의 위치를 가지며, 이는 사도규범 제34조가 다음과 같이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온 백성의 주교들은 그들 가운데 첫째를 알아야 하며, 그를 수좌로 인정하고, 그들의 권한을 넘는 어떠한 일도 그의 판단 없이 해서는 안 된다. 각자는 자신에게 맡겨진 교구와 그 영역에 해당되는 일만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첫째 또한 모든 이들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아야 한다. 이와 같이 하여 일치된 마음이 이루어지고, 성령 안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찬양되실 것이다.” 수좌주교의 권한은 공의회(시노드)에 의해 규정되며, 공동으로 채택한 정관에 명문화된다. 따라서 독립 지역 교회의 수좌주교는 독단적 권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다른 주교들과의 협조 속에 공동으로 교회를 관장한다.

세계 교회 차원에서, 즉 여러 독립 지역 교회들의 공동체로서의 우선권은 거룩한 딥티호스의 전통에 따라 규정되며, 이는 ‘명예상 우선권’이다. 세계 교회 차원에서 이 명예상 우선권의 근거는, 모든 독립 지역 교회들이 인정하는 거룩한 딥티호스에 명시된 교회의 합법적 전통에 있다. 이 딥티호스가 의거하는 교회법 규범들은, 명예상 첫째인 주교에게 세계 교회 전체에 대한 그 어떤 전권을 부여하지는 않는다.[5]

수세기 동안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들 자신도 세계적 관할권을 주장하는 로마 교황의 요구에 맞서 이와 같은 이해를 지켜왔다. 그러나 이제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청의 주요 신학자 중 한 사람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세계 교회에서의 첫째됨을 부정하는 의미에서의 반교황주의 현상은 … 본질적으로 말하자면, 이단적이다… 오늘날 정교회들이 서로 간에 로마적 모델과 유사한 어떤 우선권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로마와의 대화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이룬다.”[6]

현재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청에서는 세계 교회 차원의 우선권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정립하고 이를 실현에 옮기고 있다.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는 더 이상 “동등한 이들 가운데 첫째”가 아니라 “동등한 이 없는 첫째”로 여겨지고 있다.[7] 그의 세계 교회 내 우선권은 성삼위일체 중 성부 하느님의 우선성과 유사한 것으로 간주된다.[8] 그는 “모든 인간의 영적 아버지이며, 사람들이 그것을 인식하든 못하든 상관없다”[9]라고 주장되기도 한다. 다른 지역 교회들은 콘스탄티노플와의 친교를 통해서만 하나의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석된다.[10]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의 특별한 권한은 마치 사도들로부터 직접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알려지지 않은 특권들에서 비롯된 것으로 간주된다.[11] 정교회의 전체성을 대표할 권리는, 전체 정교회가 동의하여 부여한 것이 아니라,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가 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서 자동적으로 파생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12]

오늘날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청의 수좌주교가 하는 공식 연설들에서는 이 지역 교회 자체가 사실상 전체 세계 정교회와 동일시되고 있다. 2023년 3월 22일 빌뉴스에서 열린 연설에서, 바르톨로메오스 총대주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교회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그 근원이며 수호자요, 전통적·역사적인 중심인 콘스탄티노플 세계 총대주교청의 영적 지도를 받을 것인가? 이 질문은 정교의 성격, 정체성, 존재 자체를 결정하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13]

바르톨로메오스 총대주교는, “정교에 있어서 세계 총대주교청은 교회와 역사의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 누룩”(갈라 5,9)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청은 정교의 진정한 교회적 정신(에토스)을 구현한다. “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요한 1:1,4). 정교회의 시작은 곧 세계 총대주교청이고,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며, 그 생명은 교회들의 빛이다’”라고 말한다.[14] 그는 작고한 고르티나와 아르카디아의 관구장주교 키릴로스의 발언, 곧 “정교는 세계 총대주교청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말을 인용하며, “우리 각자는 우리 가운데 첫째와 더 강하게 결합되어야 하며, 그가 원천이 되는 풍부한 샘물을 마셔야 한다. 이 샘물의 원천은 우리의 경건한 민족과 순결한 신앙이다”라고 선언한다. 또한 세계 총대주교청은 “오직 그만이 교회와 세계공의회의 기도와 축복, 그리고 법적 특권을 지니고 있기에, 교회 질서와 법적 질서를 바로잡는 데 책임을 지며, 이를 수행하는 것이 교회들의 배려심 많은 어머니이자 부모로서의 최고이자 배타적인 의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세계 총대주교청이 이 의무를 포기하고 범 정교적 무대에서 물러난다면, 지역 교회들은 ‘목자 없는 양들처럼’(마태오 9,36) 되어, 신앙의 겸손과 권력의 오만이 뒤섞인 교회들의 발의안들 속에서 힘을 낭비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15]

바르톨로메오스 총대주교는 정교회의 수좌주교들이 상호 동등하다는 가르침은 정교 교회론의 왜곡이라고 보며, 이에 대해 콘스탄티노플 교회의 주교들에게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정교인들 가운데에서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가 지닌 희생적이고 케노시스적이며, 다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교회론은 결코 건전할 수 없고, 우리보다 먼저 이곳과 다른 지역에서 살았던 교부들의 사고방식과 정신에도 결코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우리는 모두 동등하며, 첫째인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는 단지 ‘명예에 의거하여’ 존재한다는 비참한 왜곡에서 멀어진, 진정하고 불변의 교회론에 봉사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는 동등하고, 같은 주교품을 지녔지만, 교회법과 수세기의 전통에 따라 우리는 핵심적 의미를 지니고 독특한 성격의 특권을 부여받았으며, 우리는 이를 결코 포기할 의사가 없습니다.”[16]

바르톨로메오스 총대주교는 콘스탄티노플의 수좌주교들이 어떤 문제든 자의적으로 모든 지역 교회의 내부 사안에 개입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가지며, 독립 교회 수좌주교들의 행위를 임의로 평가·무효화하거나 재검토할 수 있다고 공공연히 주장한다. 만일 그러한 행위들이 콘스탄티노플 측에 의해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러하다는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리스도의 위대한 교회는 단순히 교의, 성전(聖傳; Holy Tradition), 법적 규정이나 교회 전체에 관한 일반적 문제들에 국한되지 않으며, 특정 지역 교회에 관련된 모든 중요 사안에 대해서도, 보호자로서 돌보고 지지할 권리에 따라 결코 주저하거나 그 책임을 회피한 적이 없습니다. 이는 때로는 스스로의 결단과 사명의식에 따라, 때로는 이해당사자들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하느님의 거룩한 교회들 간에 발생한 분쟁을 중재자로서 해결하고, 목자들과 양떼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며, 추가적인 곤경으로부터 해방시키고 교회 문제들을 합법적 질서로 되돌려 놓으며, 개별 지역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의 때로 부족한 조치를 보완하고, 흔들리거나 음모의 희생양이 된 이들을 지지하며, 나아가 해당 거룩한 교회들의 안위에 위협이 되는 모든 도덕적·물질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 기여를 해왔습니다.”[17]

어떤 지역 교회가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청과의 친교를 단절하는 일은, 곧 그 교회가 정교에서 이탈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청와의 성사교류의 단절을 위협하는 자는 스스로를 박탈하여 정교회의 나무 줄기에서 자신을 잘라내는 것이다.”[18]

정교회 내에서 배타적 권한을 독점하면서도,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청은 자신이 직접 소집한 공의회의 결정조차 구속력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예컨대 2018년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청 성 시노드는 특정 조건 하에서 성직자들의 재혼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크레타 공의회에서 채택된 《결혼 성사와 그 장애에 관한 문서》의 권고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당시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청은 이 크레타 공의회 결의가 그 참석을 거부한 지역 교회들도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처럼 지역 정교회들로 이루어진 한 가정에서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가 누리는 우선권의 성격과 지위에 관한 이해는, 정교회의 전승과 근본적으로 충돌한다. 따라서 교회의 교리와 정신, 곧 교회법의 문자와 정신에 충실한 러시아 정교회는 이를 단호히 거부한다.

거룩한 교부들의 전통과 정교회의 교회론은, 하느님의 거룩한 교회들의 수좌주교들이 동등함을 분명히 하며, 그들 중 첫째 되는 이에게 어떠한 권력적 권한도 부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원칙은 역사 속에서 동방의 지극히 거룩한 총대주교들, 그 가운데는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들에 의해서도 여러 차례 증언되었다.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 요안니스 10세 카마티로스(재위 1198~1206)는 로마 교황 인노켄티오스에게 보낸 서한에서, 로마 교회가 다른 교회들의 어머니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렇게 강조하였였다. “다섯 개의 위대한 교회들이 있으며, 이들 모두는 총대주교의 명예를 부여받았고, 로마 교회는 그 중 첫째로서 동등한 자매들 가운데 첫째일 뿐입니다. 이러한 위대한 주교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로마 교회가 서열상 첫째이며 단지 그 명예 하나만으로 존중받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곧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종족이 아버지에게서 이름을 받았고’(에페소 3:15) 그분에게서 태어난, 동등하고 같은 뿌리에서 난 자매들 가운데 로마 교회가 첫째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배운 바에 따르면, 로마 교회가 다른 교회들의 스승이자 어머니라는 주장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19]

알렉산드리아의 총대주교 미트로파니스 크리토풀로스가 1623년에 작성한 신앙 고백서에는,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 예레미아스 3세, 안티오키아 총대주교 아타나시오스 5세, 예루살렘의 총대주교 흐리산토스, 그리고 몇몇 콘스탄티노플 교회의 주교들이 서명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천명되어 있다. “네 총대주교들 사이에는 동등함이 있으며, 이는 그리스도교 목자들에게 참으로 합당한 일이다. 이 중 누구도 다른 이들 위에 군림하지 않으며, 누구도 자신이 보편교회의 수장이라 자처하지 않는다. … 보편교회의 유일한 수장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분은 만민의 머리이시고, 그분 안에서 몸 전체가 이루어진다(에페소 4:15~16). … 이러한 진리를 알고 있는 네 사람의 지극히 거룩하고 복된 총대주교들, 곧 사도들의 계승자요 진리의 수호자들은, 어떤 누구도 수장이라 부르기를 원하지 않으며, 하느님이신 전능하신 수장께서 말씀하신 바에 만족한다. 그분은 지금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모든 것을 살피고 계신다. 그들은 모든 면에서 서로를 동등하게 존중한다. 주교좌를 제외하고 그들 사이에 다른 차이는 없다.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가 의장 역할을 하며, 그의 옆에 나란히 알렉산드리아 총대주교, 그 다음은 안티오키아 총대주교, 그리고 그 옆에 예루살렘 총대주교가 선다.”[20]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 그리고리오스 6세는 1868년 제1차 바티칸 공의회 초청에 응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는 … 그리스도의 전체 교회 안에, 주님 이외에 다른 어떤 주교도 최고 통치자나 수장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총대주교가 … ‘주교좌로부터 말하며’ 보편 공의회들보다 위에 있다고도, … 사도들 간에 불평등이 존재했다고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사도들 모두를 동일하게 깨우치신 성령께 대한 모욕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총대주교나 교황이 회의나 백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당신들이 말하는 바와 같이 신성한 권리에 따라 사도좌의 우위를 가졌다는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21]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 안티모스 7세는 1894년 로마 교황 레오 13세에게 보낸 서한에서, 수좌주교들과 지역교회들의 동등함을 강조하며 이렇게 썼다. “신성한 교부들은 로마의 주교를 단지 황도(皇都)의 주교로서 존중하며, 그에게 의전상의 우위를 허용하였습니다. 그는 다른 주교들 가운데 첫째로 여겨졌지만, 동등한 이들 가운데 첫째일 뿐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특전은 나중에 로마 제국의 황도가 된 콘스탄티노플의 주교에게도 부여되었습니다. … 일곱 차례의 세계공의회 시대 동안, 동방과 서방의 독립 교회들은 완전히 독자적이고 자주적인 교회들이었습니다. … 로마의 주교는 본인이 공의회의 결정에 종속된 이로서, 다른 교회 일에 간섭할 권리가 없었습니다.”[22]

교회사는 콘스탄티노플의 주교가 이단이나 분열로 치우친 사례를 적잖이 기록하고 있다. 예컨대 콘스탄티노플의 주교 에브세비오스는 아리우스주의자였으며, 마케도니오스는 성령의 신성을 부정한 자였다. 네스토리오스는 이단을 창시하여 제3차 세계공의회에서 면직되고 교회로부터 파문되었다.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 세르기오스 1세, 피로스, 파블로스 2세, 페트로스는 단의론자들이었고, 총대주교 아나스타시오스, 콘스탄티노스 2세, 니키타스 1세, 테오도토스 카시테라스, 안토니오스 1세 카시마타스, 요안니스 7세 그라마티코스는 성화상반대주의자들이었다. 총대주교 미트로파니스 2세와 그리고리오스 3세 마마스는 로마와의 병합(Unia)을 받아들인 자들이었다.

정교회에의 소속 기준은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와의 친교 여부가 아니라,  정통 신학과 법적 전통을 굳게 따르고 있는가에 있다.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그러했듯이,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 자신이 이단이나 분열에 치우칠 경우, 정교회와의 친교를 끊게 되는 것은 그 총대주교이지, 진리를 지키고 교회법을 따라 그와의 친교를 단절할 수밖에 없었던 이들이 아니다. 실제로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가 우니아로 이탈했을 때에도, 다른 지역 교회들은 정교 신앙을 끝까지 수호하였다. 이들이 일시적으로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청와 친교를 단절했더라도, 그로 인해 그들 안에 충만한 은총이 감소한 것은 아니었다.

정교회에서는 다른 수좌주교들과 비교하여 특권을 가진 수좌주교는 존재할 수 없다. 보편 교회의 수장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지(“그분은 또한 당신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 콜로새 1:18),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가 아니다[23]. 한 지역교회가 다른 지역교회의 일에 간섭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가 지역 정교회 수좌주교들 가운데에서 가지는 우선권은 권력상 우선권이 아니라 명예상 우선권이다. 이는 지역 정교회들의 합의에 따라 부여될 수 있는 몇 가지 기능을 제외하면 어떠한 특권도 부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거룩하고 위대한 정교회 공의회 준비 과정에서 각 교회들의 합의에 따라 그 절차의 조정 역할이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에게 위임된 바 있다.

그러나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가 분열파와 연합함으로써, 러시아 정교회는 그에게 이러한 명예상 우선권조차 인정할 수 없게 되었다. 2018년 10월 15일자 성 시노드의 성명에서 언급되었듯이, 교회와의 친교를 단절한 이들과의 친교에 들어가는 것, 더구나 파문된 자들과 친교를 맺는 것은, 분열에 가담하는 것과 동일시되며 교회법에 의해 엄격히 단죄된다. “주교, 사제, 보제 또는 성직자 가운데 누구든 교회에서 파문된 자들과 친교를 맺는 자는,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힌 자로 간주되어 그 자신이 교회의 친교로부터 배제될 것이다” (안티오키아 공의회 규범 제2조; 사도규범 제10, 11조 참조).

2021년 9월 23~24일 성 시노드의 결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분열을 지지함으로써, 바르톨로메오스 총대주교는 수많은 신자들의 신뢰를 상실하였다.” 또한, “전 세계 정교회 신자의 대다수가 그와 교회의 친교를 맺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그는 더 이상 세계 정교회를 대표하거나 그 지도자로 자처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하였다.[24]

2.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청의 세계교회 내 최고항소심급 역할 주장

정교회에 존재하는 법적 질서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은,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가 ‘모든 독립교회의 주교 및 성직자들의 항소를 받아들일 수 있는 법적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다.[25] 콘스탄티노플는 이 주장을 제4차 세계공의회 규범 제9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26] 이 규범은 ‘지역 주교’에 대한 소송이 있을 경우 ‘상위 지역의 주교 또는 황도 콘스탄티노플의 주교’에게 제소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범은 모든 지역 교회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콘스탄티노플 지역 교회에만 해당되며 그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진다. 권위 있는 동로마 교회법 해석자인 요안니스 조나라스에 따르면,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는 모든 주교들이 아니라, 오직 자신에게 소속된 이들에게 있어서만 재판관으로 세워졌다. 그는 시리아, 팔레스티나, 페니키아, 또는 이집트의 주교들을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재판정에 회부할 수 없다. 시리아의 주교들은 안티오키아 총대주교의 재판을, 팔레스티나의 주교들은 예루살렘 총대주교의 재판을, 이집트의 주교들은 알렉산드리아 총대주교의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들은 해당 총대주교로부터 서품되고 그들에게 소속되어 있기 때문이다.”[27]

콘스탄티노플 교회의 권위 있는 교회법 자료인 『피달리온』에서 아토스인 성 니코디모스 역시 “콘스탄티노플 수좌주교는 다른 총대주교의 교구와 지역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이 규범은 그에게 세계 교회 전체의 모든 사건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일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그는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하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오늘날… 콘스탄티노플 수좌주교는 자신에게 소속된 주교들에 대해서는 첫 번째이자 유일하며 최종적인 재판관이지만, 다른 총대주교에게 소속된 이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28]

역사적으로 여러 시대에 걸쳐 다른 지역 교회의 수좌주교들이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례들이 있다. 이러한 관행은 특히 「하나인 거룩하고 보편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의 모든 정교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공동 서한」(1848년)에도 반영되어 있다. 그 문헌에서는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알렉산드리아, 안티오키아, 예루살렘의 총대주교들은 특별히 이례적이고 복잡한 문제의 경우에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에게 서신을 보낸다. 이는 이 도시가 황제들의 수도이며, 또한 공의회들에 의해 부여된 우위권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형제적 협력으로 시정해야 할 사안이 올바르게 시정된다면 좋은 일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사안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부에 이관된다. 하지만 이러한 형제적 협력은 결코 하느님의 교회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29]

그러나 첫째로, 여기서 언급되는 것은 과거에 존재했었고 현재 존재하는 교회들 모두가 아니라, 특정 지역 교회들, 즉 알렉산드리아, 안티오키아, 예루살렘 교회이다. 둘째로, 그것도 각 교회의 수좌주교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례적이고 복잡한 문제의 경우”에 한하여 자발적으로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에게 넘겨졌던 것이다. 셋째로, 본문은 명확히, 이러한 사안에서 콘스탄티노플의 개입은 각 지역 교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야 함을 밝히고 있다. 넷째로, 본문 어디에도 개별적인 주교나 성직자가 자기 교회의 수좌주교나 최고 의결기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에게 항소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 이러한 복잡하고 난해한 사안들을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에게 의뢰하는 관행은 단지 이 도시가 “황제들의 수도”였기 때문인데, 잘 알려져 있듯 이제 더는 그러하지 않다. 명백히 이러한 권한은 위에서 언급된 황제들의 통치 영역을 넘을 수 없었고, 1848년 당시의 황제는 술탄이었으며, 따라서 이 문맥에서 가리키는 대상은 오직 오스만 제국 영토 안에 있는 지역 교회들일 수밖에 없었다.

최근 역사에서도, 어느 한 지역 교회가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그 수좌주교와 시노드가 자발적으로 콘스탄티노플에 도움을 요청한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는 결코 최고항소심급으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지역 정교회들이 고통받는 교회에 베푸는 도움을 조율하는 조정자(Coordinator)로서 활동한 것에 불과하였다.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청이 조정자 역할을 하면서 벌어진 범 정교적 행위의 한 예는 불가리아 정교회 내의 분열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 1998년에 불가리아 총대주교 막심의 요청으로,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 바르톨로메오스는 소피아에서 소집된 ‘거룩하고 위대하며 전반적인 공의회’를 주재하였다. 그 공의회에는 1998년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열리는 동안 13개 지역 정교회의 수좌주교들과 대표자들이 참여하였다. 공의회는 분열 상태에 있던 일부 주교들,[30]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던 성직자들, 수도자들, 평신도들의 참회를 받아들여, 그들을 합법적 불가리아 정교회와 재결합시켰다.[31]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바르톨로메오스 총대주교는 ‘우크라이나 분열의 치유’를 자신이 맡겠다고 주장했지만, 불가리아 교회 분열 때와는 전혀 다르게 행동하였다. 그때는 불가리아 교회 지도부가 콘스탄티노플에 요청했지만, 이번에는 러시아 정교회 지도부도, 우크라이나 자주 정교회 지도부도 문제 해결을 위해 콘스탄티노플에 요청하지 않았다. 대신 우크라이나 국가의 세속 권력과 두 개의 분열 집단이, 합법적 우크라이나 정교회를 우회하고 바르톨로메오스에게 직접 찾아간 것이다. 그리고 콘스탄티노플가 교회에서 파문된 전(前) 키예프의 관구장주교 필라레트 데니센코를 소위 “성직에 복권한다”고 결정한 것은 교회법을 위반한 것이었다.

여기서 다음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1992년 8월 26일 키예프 관구장주교 필라레트의 면직 소식에 관하여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 바르톨로메오스는 모스크바 및 全 루시의 총대주교 알렉시 2세에게 이렇게 썼다. “우리의 거룩하고 위대한 그리스도 교회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분의 거룩한 러시아 교회가 전권을 가진다는 것을 인정하며, [여러분의] 시노드가 내린 결정을 받아들입니다.” 또 1997년 4월 7일 데니센코의 파문에 관한 통보에 대해서 바르톨로메오스 총대주교는 이렇게 답하였다. “그 결정을 통보받은 후, 우리는 그것을 우리 세계총대주교좌의 주교단에 알렸고, 앞으로 해당 인물들과는 어떤 교회적 교제도 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설령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청이 다른 지역 교회들로부터 항소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바르톨로메오스 총대주교는 규범에 따라[32] 이미 러시아 정교회의 전적인 권한을 인정하였고, 또한 주교공의회의 결정을 재검토하자는 제안 없이 동의했기 때문에, 필라레트 데니센코의 항소를 다시 받을 수 없었다. 게다가 전(前) 키예프 관구장주교 필라레트의 어떤 항소도 애초부터 무효였는데, 그는 이미 단죄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 성사를 집전하고 서품을 거행했기 때문에, 규범에 따르면[33] 스스로 자신의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 권리를 상실했했던 것이다.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청이 일방적으로, 재판과 사건의 본질적 심리 없이 전(前) 키예프 관구장주교 필라레트 데니센코를 소위 ‘성직에 복권’한 행위는 거룩한 규범에 따르면 무효이다. 특히 안티오키아 공의회 규범 제15조, 카르타고 공의회 규범 제105(118)조, 그리고 교황 켈레스티노스에게 보낸 카르타고 공의회의 교회법 서간에 비추어 무효이다.[34]

2018년 10월 콘스탄티노플에서 이루어진 행위는 형식적으로조차 항소재판이라 부를 수 없는 것이었다. 필라레트 데니센코와 마카리 말레티치에 대해 내려진 교회 재판 판결을 검토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들의 전기조차 기본적으로 파악하지 않았다. 바르톨로메오스 총대주교는 자신이 받은 항소가 이른바 “전(前) 키예프의 지도자 필라레트부터, 그리고… 전 리보프의 지도자 마카리부터”[35] 온 것이라고 썼으나, 니콜라이 말레티치는 분열에 가담할 당시 기혼(旣婚) 대사제였다.

자신의 허위적 권리를 확장하고 새로운 판례를 만들고자,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청 성 시노드는 2023년 2월 17일, 빌뉴스 교구 교회법정이 다섯 성직자들이 자행한 교회법적 범죄로 인하여 정당하게 판결한 그들의 성직 박탈을 이른바 ‘취소’하고, 바르톨로메오스 총대주교의 권고에 따라 이들을 이전의 성직에 소위 ‘복권’하였다. 이때 “철저한 심리를 하였다”는 보장에도 불구하고,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청 성 시노드는 재판 자료를 보유하지 않았고, 해당 성직자들의 사적 진술에만 의존하였는데, 그것은 일방적으로 그들의 견해와 이해관계를 반영한 것이었다.[36] 2023년 6월 27일에도 이와 유사하게, 재판 자료를 검토하지 않은 채 사적 진술만을 근거로 모스크바 교구의 한 성직자가 성직에 소위 ‘복권’되었는데, 당시 교구 교회법정이 진행한 면직 절차가 아직 완료되지도 않았던 상황이었다.(모스크바 및 전 루시 총대주교의 판결 인준도 콘스탄티노플에서 이 사안을 다룰 당시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음)[37]

불법적 행위를 확대하면서,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청 성 시노드는 2023년 4월 25~26일 아메리카 정교회(OCA)의 두 성직자가 교회법적 범죄를 저지른 이유로 자 교회의 교회법정에서 징계를 받은 사건에 대한 항소를 심리하였다.

이리하여 매우 위험한 상황이 조성되었다. 즉, 거룩한 규범을 위반하고 자 교회에서 성직을 박탈당한 성직자가 누구든 콘스탄티노플에 항소하여 소위 ‘성직 복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성직자들로 다른 지역교회의 법적 영역 안에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청의 구조가 형성될 수 있게 된 것이다.

3. 합법적으로 서품되지 않았거나 분열에 가담해 면직된 분열자들의성직 복권

거룩한 규범의 명백한 위반이며 오랜 교회적 관행으로부터의 일탈은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청이 우크라이나 분열자들을 대상으로 행한 소위 ‘성직 복권’이다.

2018년 10월 11일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청 성 시노드의 결정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두 분열 집단인 우크라이나 정교회 키예프 총대주교청(UOC KP)와 우크라이나 독립 정교회(UAOC)의 자칭 ‘주교들’과 ‘성직자들’이 그들이 단죄된 정황과 신품성사의 유효 여부를 전혀 검토하지 않은 채 이른바 ‘기존의 성직품으로’ 교회적 친교에 받아들여졌다.

이 결정은 분열자들이 회개하지 않았고, 자신들이 이탈했던 우크라이나 정교회와도 재결합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지금까지도 그 교회에 대한 적대행위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진 것이었다. 이로써 분열자들이 교회에 받아들여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 곧 회개와 자신들이 이탈했던 지역 교회와의 재결합이 무시된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 조건을 바탕으로 거룩한 교회는 고대와 현대에 걸쳐 분열을 치유해 왔으며, 이는 많은 사례들로써 확인되어 왔다.

특히, 제1차 세계공의회에서 논의된 멜리티오스 분열 문제는 그 내부에 분열이 발생하고 직접 피해를 입었던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직접적인 참여 아래 진행되었다. 공의회 기록에 따르면, 알렉산드리아의 주교 알렉산드로스는 “공의회에서 일어난 모든 일의 주요한 인물이며 참여자였다.” 주목할 만한 점은, 분열 상태에서 서품된 주교들이 교회로 돌아올 때에는 더욱 신비로운 서품(μυστικωτέρᾳ χειροτονίᾳ βεβαιωθέντας)에 의해 확인되어야 했으며, 현지의 합법 주교들에게 종속된 지위에 놓였다는 점이다. 그들에게는 “(알렉산드리아 주교) 알렉산드로스의 관할 하에 있는 보편되고 사도로부터 내려오는 교회 주교들의 동의 없이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 요구되었다.

이와 유사하게 제1차 세계공의회는 노바티아노스 분열에 대해서도 결정을 내렸다. 그 8번째 규범에 따르면, 노바티아노스파 주교들은 “서면으로 고백하여” 자신들이 모든 면에서 보편 교회의 결정에 따를 것을 확언해야 했다. 그 후 그들에 대한 서임(ὥστε χειροθετουμένους αὐτούς)이 이루어진 다음에야 교회와 일치할 수 있었으며, 멜리티오스파와 마찬가지로 지역의 합법 주교들에게 종속된 지위에 놓이게 되었다.

제7차 세계공의회는 성화상파괴주의 주교들을 교회로 받아들이는 문제를 다루었으며, 이들에게 서면으로 된 회개를 요구하였고, 그들은 이를 이행하였다. 이때 각 성화상파괴주의 주교의 사안은 공의회의 교부들에 의해 개별적으로 심리되었으며, 공의회 행적에서 전해지듯이 네오케사리아의 대주교 그리고리오스와 같이 가장 열성적인 성화상파괴주의자들은 특별히 주의 깊은 심문을 받았고 여러 차례 공의회 회의들에 소환되었다.

최근 교회의 역사에서도 동일한 원칙이 1998년 소피아에서 열린 지역 정교회 수좌주교들과 대표들의 공의회에서 적용되었다. 이 자리에서 분열파 주교들은 회개를 표명하고 합법 불가리아 정교회와의 재통합 의지를 밝힌 이후에야 친교에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분열자들은 회개를 표명하지 않았고, 또한 우크라이나 정교회 및 그 수좌주교인 키예프 및 전 우크라이나의 관구장주교 오누프리 복하와 재통합하지 않았다. 이런 자들을 교회적 친교 안으로 수용한다는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청 성 시노드의 결정은, 정교 교리에 깊이 근거한 오랜 관행으로부터의 일탈을 드러내는 것이며, 이는 교회 자체의 본질과 제도의 이해에 왜곡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는다.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청의 위법 행위의 중대성은 분열파의 자칭 ‘주교들’과 ‘성직자들’이 그 서품의 사도 계승성이 검증되지 않은 채, 오직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청 성 시노드의 임의적 결정을 통하여 예외 없이 모두 소위 ‘성직에 복권되었다’는 점으로 인해 한층 더 심화된다. 그런데도 많은 경우, 우크라이나 분열자들의 서품은 극단적인 이코노미아(관면 – 역자)의 기준에 의하더라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소위 ‘우크라이나 독립 정교회’(UAOC)는 툴라 교구의 전 보제 빅토르 체칼린(1983년 성직 박탈)과 지토미르 및 오브루치의 전(前) 주교 이오안 보드나르추크(1989년 성직 박탈)에 의하여 세워졌다. 이 두 사람은 1990년에 최초의 UAOC 주교들을 이른바 ‘서품’하였다. 그러나 스스로 ‘야스노폴랸스코예 주교 비켄티’라고 칭한 빅토르 체칼린은 실제로는 어디에서도 (심지어 불법 공동체들 내에서도) 주교는 물론 사제로도 서품된 바가 없었다.

소위 ‘우크라이나의 정교회’(Orthodox Church of Ukraine; OCU)에 가세한 UAOC의 자칭 현직 ‘주교단’의 대부분은 위 두 인물로부터 이어지는 이른바 ‘서품’의 계승성을 갖고 있다. 예컨대 2021년 1월 6일 성 요르기오스 총대주교좌 대성당에서 바르톨로메오스 총대주교와 함께 공동 봉직한 자칭 ‘갈리치아의 관구장주교’ 안드레이 아브람추크는 빅토르 체칼린의 참여로 소위 ‘서품’되었고, UAOC의 전 수괴로서 스스로 ‘키예프 및 전(全) 우크라이나 관구장주교’라고 칭하였던 마카리 말레티치 역시 체칼린의 서열에서 소위 ‘주교 서품’을 받았다.

소위 ‘우크라이나 정교회 키예프 총대주교청’(UOC KP)은 1992년 6월 25일, 그 시점으로부터 불과 2주 전 러시아 정교회의 주교공의회에서 여러 혐의로 성직이 박탈된 전(前) 키예프 관구장주교 필라레트 데니센코가 UAOC에 가담함으로써 형성되었다. 데니센코는 그보다 앞선 1992년 5월 27~28일, 우크라이나 정교회의 주교공의회에서 이미 봉직 금지 판결을 받았던 인물이다.

UAOC에 가담한 전(前) 관구장주교 필라레트는 장기간 ‘체칼린이’ 세운 주교들과 공동 봉직을 하였는데, 이들은 원래 주교로 서품된 적도 없는 자들이었다. 전(前) 관구장주교 필라레트는 자신의 뒤를 따라 분열에 동참한 전(前) 대리주교 이아코프 판추크 및 전(前) 리보프의 주교 안드레이 고라크와 함께 UAOC 주교들을 비밀리에 이른바 ‘재서품’하려 시도하였으나, 이들 역시 성직이  박탈된 자들이었으며, 이 조직 내 일부 주교들은 소위 ‘재서품’을 거부하였다. 이후 1993년 우크라이나 분열이 두 개의 불법 집단들로 나뉜 뒤, UAOC의 ‘체칼린파’ 주교단은 여러 차례 UOC KP로 이동하거나 다시 돌아오며, 반복적으로 소위 ‘주교 서품’ 거행에 참여하였다. 이 때문에 UOC KP의 소위 ‘서품’은 사도 계승의 외형상 표지조차 깊은 조사를 거치지 않고서는 인정될 수 없다.

우크라이나 분열파가 합법화된 정황은 파나리(Φανάρι;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청 – 역자)에서 우크라이나 분열자들의 소위 ‘서품’에 관한 조사를 전혀 시행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UAOC 수괴 마카리 말레티치, 자칭 ‘전(前) 리보프의 관구장주교’가 이른바 ‘복권’된 사건에서도 확인된다. 사실 그의 주교품은 단 한 번도 박탈되지 않았고 박탈될 수도 없었는데, 왜냐하면 그는 UAOC에 가담할 당시 단지 대사제(나중에 박탈됨)에 불과하였으며, 소위 주교 ‘서품’과 ‘리보프의 주교’라는 직함은 분열파 내에서 획득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당시 불법 집단 UAOC 및 UOC KP에 속한 모든 인물들이 자동적으로 ‘기존의 성직품’으로 수용된 결과, 파리에서 거주하던 미셸 라로슈[38]가 소위 ‘코르순의 관구장주교’라는 직함으로 ‘복권’되어 소위 ‘우크라이나의 정교회’의 ‘주교’가 되었다. 그러나 이른바 그의 주교 ‘서품’ 계승성은 그리스 분열 집단 구력파(舊曆派)에서 유래한다.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청이 원래 성직품을 가진 적조차 없는 자들을 소위 ‘성직품에 복권’하는 불법 행위는 여러 지역 정교회로부터 법적인 평가를 받았다. 세르비아의 포르피리예 총대주교 성하는 이렇게 말하였다. “교회는 교회이며, 불법적 파라시나고기(Παρασυναγωγή; 열교의 별칭 – 역자)는 오로지 회개와 합법적 절차를 거쳐야만 교회가 될 수 있을 뿐, 누군가가 한 차례 서명한 것으로는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다.”[39] 폴란드 정교회 주교공의회 또한 “교회에서 떨어져 나났고 성직 서품조차 결여된 자들은 건강한 교회적 유기체를 형성할 수 없다”[40]라고 선언하였다.

알바니아의 아나스타시오스 대주교 복하는 2019년 3월 21일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 바르톨로메오스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렇게 지적하였다. “멜리티오스가 불법적으로 서품한 이들의 수용과 멜리티오스 분열의 치유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1) 회개, 2) 사도 계승을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서 요구되는 합법적 주교에 의한 안수, 3) 기도, 그리고 4) 마지막으로 화해. 이는 모든 분열자들이 정교회로 돌아올 때 예외 없이 적용된 원칙입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분열을 해외 러시아 정교회와 본국 러시아 정교회 간의 분리에 비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후자는 2007년에 극복되었는데, 해외 러시아 정교회의 주교들은 결코 성직이 박탈된 적이 없었고, “여기에는 교회로부터의 추방이나 파문이 없었으며, 사도 계승성도 의심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은, 콘스탄티노플을 포함하여 다수의 지역 정교회 주교들과 해외 러시아 정교회 주교들이 여러 차례 공동 봉직을 했었던 사례로써 확인된다.

또한 2022년 11월 15일 알바니아 정교회 성 시노드의 서기국 성명이 제기한 논증 역시 주목할 만하다. 여기서는 이미 교회에서 추방되고 파문에 처해진 전(前) 관구장주교 필라레트 데니센코에 의해 거행된 자칭 현 OCU ‘수좌주교’ 에피파니의 서품의 합법성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서품자가 교회로부터 분리되고, 추방되고, 파문에 처해지고, 축출되었다면, (마치 전원에서 분리된 전기 장치가 전력을 전달하지 못하는 것과 같이) 그는 무능력해져 어떠한 은총도 전달하지 못한다. 당연히 결코 일어나지 않았던 일은 단순한 행정적 결정만으로 실재적이고 합법적인 사건이 될 수가 없다. 바로 이것이 필라레트에 의한 에피파니의 서품의 합법성에 관하여 우려하는 이유이다.”

결론적으로,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 바르톨로메오스의 결정에 따라 두 개의 기존 불법 집단 UAOC와 UOC KP로부터 형성된 이른바 ‘우크라이나의 정교회’의 ‘주교들’은 합법적으로 서품된 바가 없으므로 주교들이 아니다. 따라서 합법 교회의 주교가 이들과 공동 봉직을 한다면, 교회법(카르타고 공의회 규범 제9조; 안티오키아 공의회 규범 제2, 4조; 사도 규범 제11, 12조)에 따라 그 역시 분열에 가담하는 것이며, 파문에 처해진다. 따라서 러시아 정교회는, 이와 같은 자들과의 성사교류를 가질 권리도 의지도 없기에, 2018년 10월 15일 성 시노드 회의에서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청이 위법적 결정을 철회할 때까지는 성사교류를 지속할 수 없음을 선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후 성 시노드의 결정[41]에 따라, 우크라이나 분열파의 합법화를 인정하고 합법적으로 서품되지 않은 이들과 공동 봉직에 참여하는 모든 지역 정교회의 수좌주교들과 주교들과도 성사교류가 불가함이 확인되었다.

거룩한 규범의 정신과 조문에 충실한 러시아 정교회는 앞으로도 분열자들과 자칭 성직자들과의 공동 봉직을 금하는 교회법을 엄수할 것이다. 이 규범으로부터의 모든 일탈은 필연적으로 교회들 간의 평화를 파괴하고 분열을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4. 해임장 없는 성직자를 받아줄 권한에 대한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청의 주장

콘스탄티노플의 수좌주교가 제기한 또 하나의 새로운 주장은, 마치 자기의 고유 권한인 양, 어느 지역교회의 성직자이든 그 소속 주교로부터의 해임장이 없이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자기 주교좌의 ‘받아들여진 권한’이라는 주장에 근거하여, 2023년 2월에는 빌뉴스 교구의 전직 성직자 다섯 명이,[42] 4월에는 벨라루스 총대주교대리구의 성직자 두 명이, 그리고 6월에는 러시아 정교회 모스크바 교구의 성직자 한 명이 바르톨로메오스 총대주교의 이른바 ‘오모포리온 아래로’ 받아들여져 ‘성직품에 복권’되었다.

성직자가 해임장를 통한 지도부의 인가가 없이 한 관할권에서 다른 관할권으로 이직하는 것은, 성직자 본인과 그를 받아들인 주교 양측에게 있어 교회법상 범죄이다. 이에 관하여 여러 규범들은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43] 이 규범들에 따르면 바르톨로메오스 총대주교의 행위는 교회 제도의 법적 토대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바르톨로메오스 총대주교는 어떠한 규범도 인용하지 않고, 다만 테오도로스 발사몬의 주해서에 기대어, 그가 트룰로 공의회 규범 제17, 18조와 제7차 세계공의회 규범 제10조(모두 해임장 없는 성직자를 받아들이는 것을 금하는 규범)를 해석한 내용을 근거로 삼았다. 발사몬은 제7차 세계공의회 규범 제10조에 관한 해설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여러 규범들은 성직자가 자신이 속한 교구를 떠나 다른 교구로 옮기는 것을 금하고 있다. 따라서 본 규범도, 성직자가 자기 주교의, 곧 그의 대표 증서 및 해직 증서 없이는, 혹은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의 규정 없이는 다른 곳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규정한다. … 그런데 본 규범의 문자적 의미를 살펴보면, 타 성직자들이 서품자의 해직 증서가 없더라도, 최소한 자신의 서품이나 성직품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다면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 한 사람만은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필자의 판단으로는, 총대주교와 그의 하르토필락스(Χαρτοφύλαξ)가 이 황도에서 타 교회의 성직자가 해임서 없이도 성무에 참여하도록 허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여겨진다.”[44]

발사몬은 이 주해에서 실제로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를 위해 일반적 질서의 예외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다른 권위 있는 교회법 주해가들인 조나라스(Ζωναρᾶς), 아리스티노스(Ἀριστηνός), 성 니코딤 밀라시 등에게는 이러한 해석이 존재하지 않는다. 콘스탄티노플 주교좌에 특별한 특권을 부여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이 도시가 ‘황도’라는 수도의 지위를 가졌다는 점으로, 이로 말미암아 자기 주교를 자의적으로 떠난 성직자들을 끌어들이는 중심지가 되었기 때문이지만 이미 오래 전 이러한 지위는 상실되었다. 더구나 발사몬은 자신이 가리킨 특권의 지역적 범위를 얼마나 고려하였지도 의문이다. 그의 주해서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없다.

이 문제에 해답을 던지는 것은 제4차 세계공의회 제9, 17조(항소 관련)에 관한 조나라스의 해석이다. 여기서 그는 본 사안이 오직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에게 소속된 관구장주교들에만 한정된다고 설명하였다.[45] 이와 같은 조나라스의 설명에 비추어 본다면, 발사몬이 말한 해임장 없이 성직자를 받아들이는 권한 역시 당시 오직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청의 성직자들에만 해당하는 것이었음을 확신할 수 있다. 더욱이, 발사몬은 트룰로 공의회 규범 제17조 해설에서, 같은 특권이 카르타고 주교에게도 속한다고 명시하였다. 즉, “여기서 콘스탄티노플 주교와 카르타고 주교만 제외하라. 왜냐하면 이들만이 타 성직자를 서품자의 동의 없이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46] 실제로 카르타고 공의회 규범 제55(66)조는 당시 아프리카의 수좌주교였던 카르타고 주교에게, 타 아프리카 교구의 성직자를 다른 공석 교구의 주교로 서품할 권리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이 권리는 아프리카 밖으로 확장되지 않았다. 따라서 발사몬이 말하는 바는 곧 콘스탄티노플 주교는 카르타고 주교와 마찬가지로 다른 주교들에 비하여 확대된 권한을 가지되, 이는 오직 콘스탄티노플 교회 내부에만 국한된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에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규범 그 자체이지, 아무리 권위 있다 하더라도 해석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바르톨로메오스 총대주교가 언급한 규범들의 직접적 의미는, 바로 타 성직자를 해임장 없이 받아들이는 것을 금한다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러시아 정교회는,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에게 전세계적 초월적 관할권을 부여하는 식의 규범 해석을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거룩한 딥티호스(Δίπτυχος) 상의 서열과 무관하게, 모든 독립 교회와 그 수좌주교의 관할권적 평등의 원칙을 굳게 지킬 것이다. 따라서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가 다른 지역교회의 성직자를 해임장 없이 자기 관할권에 받아들인 행위는, 교회법에 따라 성직품 박탈로 처벌되어야 할 범죄 행위로 간주되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5.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청의 독립 부여 독점권 주장

독립 제도는 정교회 안에서 점진적으로 형성되었으며, 현재의 형태는 수세기에 걸쳐 발전된 산물이다.

예루살렘,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티오키아, 콘스탄티노플의 주교좌들은 누구로부터도 독립권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모두 기독교 초기 교회의 역사적 발전의 결과로 독립 주교좌들이 되었다.

이후 독립권은 다양한 이유로 부여되기도 하고 철회되기도 하였으며, 독립권 부여나 철회에 관한 단일한 보편적 절차는 존재하지 않았다. 세계공의회가 독립권을 부여할 수도 있었다. 예컨대, 키프로스 정교회는 431년 제3차 세계공의회의 결정으로 독립권을 받았다[47].

독립권은 또한 모교회(母敎會; Материнская Церковь), 즉 새로이 독립하는 지역 정교회를 기존에 관할하였던 교회가 부여할 수도 있었다. 예컨대 세르비아 정교회는 1219년, 1557년, 1879년에 세 차례에 걸쳐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청로부터 독립권을 받았으며, 이 외에도 기타 지역 정교회들이 그 관할에서 떠나게 될 때 독립권을 부여하았다.

러시아 정교회는 988년 사도대등자 성 블라디미르 대공이 드네프르 강에서 키예프 루시를 세례한 사건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천 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다. 수 세기 동안 루시의 단일 관구는 처음에는 키예프, 그 다음은 블라디미르, 그리고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청의 소속 하에 있었다. 그러나 1448년 러시아 교회는 콘스탄티노플의 동의 없이 성 요나가 모스크바 관구장주교로 선출됨으로써 사실상 자율성을 얻었다. 당시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는 로마와의 병합(Unia)에 참여하였으나, 러시아 교회는 이를 단호하게 거부하였기 때문이다.

러시아 교회의 독립은 곧바로 콘스탄티노플이나 다른 동방 총대주교들에 의하여 인정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1589년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 예레미아스 2세가 모스크바를 방문하였을 때, 모스크바에 총대주교청이 설립되었고, 성 욥이 총대주교의 지위에 올랐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예레미아스 총대주교 및 그 수행 인원들, 그리고 러시아 교회의 주교 및 대수도사제들이 서명한 「울로젠나야 그라모타」(Уложенная грамота)가 작성되었다. 모스크바 주교좌의 총대주교 지위는 1590년과 1593년 콘스탄티노플에서 열린 동방 총대주교들의 공의회에서 확정되었다.[48]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청은 여러 차례에 걸쳐 독립권 부여를 성 시노드 또는 공의회의 결정으로 실행하였다. 예컨대, 그리스 교회(1850년), 세르비아 교회(1879년), 루마니아 교회(1885년), 알바니아 교회(1937년)가 그러하였다.

역사적으로 독립권은 공의회 외에도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청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에 의하여 부여되기도 하였다. 5세기에는 안티오키아 총대주교청이 조지아 정교회에 독립권을 주었으며, 20세기에는 모스크바 총대주교청이 폴란드 정교회(1948년), 체코 · 슬로바키아 정교회(1951년), 아메리카 정교회(1970년)에 독립권을 부여하였다. 또한 2022년에는 마케도니아 정교회(오흐리드 대주교청)가 세르비아 정교회로부터 독립권을 부여받았다.

1970년 6월 24일,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 아티나고라스는 러시아 정교회 총대주교좌 대행이었던 크루티치 및 콜로멘스코예의 피멘 관구장주교에게 보낸 서한에서 다음과 같이 적었다. “독립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정확히 규정하는 특별한 규범들은 교회법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독립권 부여는 전 교회의 권한에 속하는 문제이며, 결코 ‘모든 독립교회’의 권한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독립 문제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모든 지역 정교회들을 대표하는 더 넓은 공의회, 특히 세계공의회의 권한에 속합니다.”[49]

독립권 부여를 ‘교회 전체의’ 공동의 일로서 이해하는 이 입장은 1993년 범 정교 준비 위원회에서, 그리고 2009년 제4차 범 정교 공의회 전 회담에서 검토된 독립 및 그 부여 절차에 관한 문서 초안의 기초가 되었다.

이 문서 초안에서 예비 합의된 절차는 다음과 같았다. a) 모교회의 지역공의회가 자 교회의 일부가 독립하는 것에 동의한다. b) 세계총대주교가 모든 지역 정교회들의 합의를 확인한다. 이는 그 교회들의 지역공의회가 만장일치로 표명한다. c) 모교회의 동의와 범 정교적 합의에 기초하여, 세계총대주교가 독립권을 선포하는 토모스를 반포한다. 이 토모스에는 ‘세계총대주교의 서명이 있으며, 초청된 독립교회 수좌주교들의 서명으로 증명된다.’ 마지막 조항, 곧 토모스 서명 절차에 대해서만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나머지 합의의 중요성은 손상되지 않았다.

2014년과 2016년 지역정교회 수좌주교 집회에서, 모스크바 총대주교청 대표단은 다른 일부 교회들과 함께 독립 문제를 공의회 안건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청은 지역정교회들에 2016년 6월 예정된 공의회에서 독립 문제를 다루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였다. 러시아 교회는 2016년 1월 24일 수좌주교 집회에서 바르톨로메오스 총대주교가 콘스탄티노플 교회에는 우크라이나 내 교회 생활에 관하여 어떠한 행동도 실행할 의도가 없음을 보장한 후에야 독립 문제를 의제에서 제외하는 데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이제 분명해진 것은, 당시 이미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개입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이 때문에 독립 문제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시간을 이유로 배제시켰다는 사실이다. 사실상 콘스탄티노플의 수좌주교는, 독립권 부여가 오직 콘스탄티노플 교회에만 속한다는 허구적 이론을 내세워, 범 정교적 수준으로 사전에 합의된 절차들을 모두 무효화하려 하였다. 이러한 입장의 결과는 2019년 이른바 ‘우크라이나의 정교회’에 대한 독립 토모스 부여로 나타났다.

러시아 정교회의 충실한 자녀들은, 콘스탄티노플 교회가 다른 지역정교회들의 동의 없이, 더욱이 모교회의 요청이나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부여하는 독립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독립 문제는 1993년과 2009년 위원회 및 회담 등에서 이미 마련된 예비 합의를 토대로, 범 정교적 논의의 장에서 계속 다루어져야 한다.

 6.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청에 의한 독립교회들의 동등 원칙 침해

독립지역교회는 교회 운영에서 완전한 자율성을 가지며, 내부 문제 해결에 있어서 그 어떤 타 지역교회에도 의존하지 않는다. 세계정교회는 독립 지역정교회들로 구성된 가정을 이룬다. 독립교회 내부에는 자치교회들이나 기타 다양한 수준의 자주권을 지닌 교회 조직들이 포함될 수 있다.

모든 지역정교회들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독립권을 부여받았는가에 상관없이 서로 동등하다. 전례에서 지역정교회들의 수좌주교와 대표자들은 딥티호스 서열에 따라 자리하지만, 딥티호스에서 아래 서열에 있는 교회의 수좌주교가 높은 서열에 있는 교회에 종속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오늘날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청은 독립에 관한 다른 개념을 지역정교회들에 강요하려 하고 있다. 곧, 어떤 교회든 오직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청로부터 받은 토모스에 의해서만 독립교회가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50] 하지만 역사상으로는 몇몇 지역교회가 다른 방식으로 독립권을 획득한 경우도 존재한다. 또한, 콘스탄티노플를 모든 지역교회의 최고항소심급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제2장 참조). 더 나아가 미로 성유를 제조하고 배분할 권한이 오직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에게만 속하고, 오직 콘스탄티노플에서만 성인들을 시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새로운 교회론적 개념은 2019년, 이른바 ‘우크라이나의 정교회(OCU)’를 창설하는 과정에서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청에 의하여 전면적으로 실현되었다. 그러나 이 교회는 두 개의 분열 집단으로부터 형성된 불법 집단이다. 그 법적 근거가 되는 문서인 「우크라이나의 정교회에 독립교회 지위를 부여하는 총대주교 및 시노드 토모스」(이하 ‘토모스’)와 「우크라이나의 정교회 정관」(이하 ‘정관’)은 실제로는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청에 강하게 종속된, 결핍된 독립교회 모델을 담고 있다.

예컨대, 과거에 부여된 여러 지역정교회의 독립 토모스에서는 모든 교회들의 수장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하였으나,[51] OCU의 토모스에서는 “우크라이나의 독립교회는 다른 총대주교들과 수좌주교들처럼, 거룩한 사도적 총대주교좌 곧 세계총대주교좌를 수장으로서 인정한다”[52]고 되어 있다.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청의 신 개념과 부화뇌동하여, 정관(제1조)에 따르면, 새로 형성된 “독립교회”는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모교회와 하나이며, 이를 통해 모든 기타 독립정교회들과도 하나”라고 규정한다. 토모스는 이 “독립교회”의 “제일의 과제”를 정교 신앙의 보존만이 아니라 “세계총대주교청와의 법적 일치와 친교의 보존”이라고 명시한다.

또한, 이 새로운 교회론적 개념에 따라 토모스는 독립권 교회가 “해외에서 주교를 세우거나 성당 공동체를 설립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이미 존재하는 것들은 이제부터 디아스포라에 대한 법적 권한을 지닌 세계총대주교좌에 소속된다”고 규정한다. 정관도 이를 확인하며, “정교 디아스포라 내 우크라이나 출신의 정교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부터 세계총대주교청 주교들의 사목적 돌봄을 받는다”(정관 제I조 제4항)고 밝힌다. 또한 토모스는 “이 교회의 관할권은 우크라이나 국가의 영토로 제한된다”고 규정하면서도, 동시에 동일한 영토 안에 콘스탄티노플 교회의 대리구와 스타브로피기온(총대주교 직할 기관)들을 설립하여, “우크라이나에 있는 세계총대주교좌의 대리구와 거룩한 스타브로피기온들의 권리는 줄어들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정관은 “총대주교 스타브로피기온의 내부 규범 제정과 승인 문제는 전적으로 세계총대주교에게만 속한다”고 하며, 교구 주교들이 이에 개입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두 문서, 즉 토모스와 정관은 또한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의 사법적 권한을 명시한다. 이른바 “모든 주교와 성직자들은 세계총대주교에게 항소할 권리를 가지며, 세계총대주교는 지역교회들의 주교 및 성직자들의 사건에 대해 최종적인 사법 결정을 내릴 법적 책임을 가진다”(토모스). 정관도 “자 교회 당국에 의한 최종 판결을 받고 형벌을 선고받은 모든 품계의 성직자는 세계총대주교에게 항소(ἔκκλητον)할 권리를 가진다”(정관 제XI조)고 규정한다.

이처럼 사실상 독립교회가 아닌 두 “독립교회”를 만들고, 불평등한 관계를 제도적으로 고착하기 위해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청은 소위 정관이 “반드시 본 총대주교 및 시노드 토모스의 조항에 부합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정관 조항을 토모스에 따라 해석할 권한은 오직 세계총대주교만 가진다.”라고 못 박았다.

토모스와 정관의 다른 조항들에도 이러한 불평등성과 직접적인 예속성이 드러난다. 예컨대 “교회적 · 교의적· 법적 성격을 지닌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OCU의 수좌주교는 이른바 “우리 거룩한 세계총대주교좌에 문의하여 권위 있는 견해와 확실한 지원을 청해야 한다”(토모스)고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가 “우크라이나의 교회 주교공의회에 필요한 결정을 통보한다”(정관 제IV조 제3항)고 규정한다. 또한, OCU는 미로 성유를 반드시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청에서 받아야 한다.

이렇게 토모스와 정관은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청의 새로운 교회론적 개념에 따라, 독립 지역정교회들 사이에 불평등을 조장하고 그 교회들을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청의 행정 당국에 종속시키는 법적 선례를 만들었다. 이러한 불평등은 정교회 안에서 많은 이들에게 정교 내에서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교황제적 교회 권력 모델에 접근하는 것으로 정당하게 평가되고 있다.[53]

러시아 정교회는 수 세기 동안 이어온 교회법적 전통에 충실하게, 지역정교회들의 동등성과 각 지역교회의 독립성을 옹호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독립권이라는 거룩한 제도에 대한 모독”[54]은 우크라이나 분열 집단에 독립권을 부여함으로써 나타났으며, 이는 정교회가 수 세기 동안 지역교회들의 독립적 삶에 기초해 살아온 거룩한 전통을 왜곡한 비극적 결과 가운데 하나였다.

7.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청에 의한 일방적 권리문서 재검토

정교 세계 내 특별한 권한이 자 교회에 존재한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청은 지역정교회들의 교회적·정경적 경계와 관련하여 법적 효력을 지닌 역사적 문서들을 일방적으로 재검토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이러한 접근은 교회의 정경적 전통에 위배되며, 특히 카르타고 공의회 규범 제129(133)조[55] 또 제4차 세계공의회 규범 제17조[56]를 위반하는 것이다. 해당 규범들은 오랜 세월 동안 다투어지지 않은 교회 경계가 재검토되는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정교회의 규범을 위반한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청의 행위 사례로는 1923년 7월 7일자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 멜레티오스 4세의 토모스 ‘재혁신’[57]을 들 수 있다. 이 토모스는 전(全) 러시아의 성 티혼 총대주교의 동의나 인지 없이, 모스크바 총대주교청에 속해 있던 에스토니아 자치 정교회를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청의 관할에 받아들인 것이다. 1944년 에스토니아에서 모스크바 총대주교청의 합법적 관할권이 회복된 후, 1923년 토모스는 잊혀졌다. 1978년 4월 3일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 디미트리오스와 총대주교청 시노드의 결정으로 해당 토모스는 ‘무효’로 선언되었고, 에스토니아 내 콘스탄티노플의 활동은 ‘종결’되었다.[58] 그러나 1996년 2월 20일 총대주교 바르톨로메오스의 주재 아래 열린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청 성 시노드는 새로운 해석을 내놓으며, 소위 1978년의 결정이 주장하기를 “어머니 교회는 … 1923년 토모스가 무효, 즉 당시 소련 영토였던 에스토니아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 없음을 선언한 것이었을 뿐, 이를 취소하거나 폐기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제 바르톨로메오스 총대주교와 그의 시노드는 이른바 “1923년 총대주교 및 시노드 토모스의 효력을 재개한다”[59]고 발표하였다.

에스토니아 영토에서의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청의 위법적 확장은 1996년에 러시아 정교회가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청와의 성사교류를 일시 정지하게 만들었다. 교제는 1996년 5월 16일 두 교회 성 시노드들의 결의, 즉 취리히 협정의 조건 아래 재개되었으나, 콘스탄티노플 측은 이를 끝내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다.

2018년,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청은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 디오니시오스 4세와 콘스탄티노플 교회 성 시노드가 1686년에 서명한, 키예프 관구의 모스크바 총대주교청 소속을 확정한 법령을 일방적으로 무효화하였다. 2018년 10월 15일 러시아 정교회 성 시노드의 성명에서 지적하였듯, 1686년의 이 법령은 재검토될 수 없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지역교회의 법적 영역과 지위를 규정하는 모든 문서가 그 유구함, 권위, 전교회적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취소될 수 있다”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1686년의 시노드 문서와 관련 문건들 어디에도 키예프 관구의 모스크바 총대주교청 관할권 이전이 임시적이라는 언급이나, 그 취소 가능성을 규정하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1686년 법령 무효화의 부당성은, 3세기 이상 전 정교적 차원에서 그 누구도 우크라이나의 정교인들이 콘스탄티노플 교회가 아닌 러시아 교회의 양떼에 속한다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로도 드러난다.[60] 더구나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청은 1686년의 키예프 관구가 현대 우크라이나 정교회의 영역 전부가 아닌 일부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침묵으로 덮고 있다. 현대 우크라이나 정교회는 훗날 러시아 독립 교회의 일부로서 형성된 것이다.

제3차 세계공의회 규범 제8조[61]는 주교들이 타 교회 영역에 권한을 확대하는 것을 금한다. 합법 우크라이나 정교회 지도부와의 합의 없이 키예프에 ‘스타브로피기온’을 설치한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청의 행위는 타 교회에 속한 경계를 침범한 것으로, 해당 규범의 규탄 대상이 된다.

자신들의 과거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위협을 수단화하여,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청은 지역정교회들에 압력을 가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예컨대, 2012년 2월 4일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 바르톨로메오스는 체코 · 슬로바키아 정교회의 前 수좌주교 크리스토프 관구장주교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른바 그 교회의 독립권을 폐지하겠다고 위협하였다.[62]

특히 강조되어야 할 점은, 바르톨로메오스 총대주교가 정교 세계에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좌가 일방적으로 어느 시대의 공의회 또는 시노드의 결정을 취소할 권리가 있다고 강요하는 시도는, 교회의 법적 구조에 부합하지 않으며, 교회들 간 관계를 무질서하고 불법적인 상태로 몰아넣는다는 것이다.

8. 디아스포라에 대한 배타적 교회 관할권을 주장하는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청

정교 이주민들이 존재하는 모든 나라들에서 배타적인 교회 관할권을 갖는다는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청의 주장은 1920년대에 제도화되었다. 그 이전까지 콘스탄티노플 교회는 이 문제에 관하여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예컨대, 1) 아메리카에 대한 러시아 정교회의 관할권, 2)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디아스포라에 대한 예루살렘 총대주교청의 사목 활동, 3) 서유럽 내 러시아 정교 디아스포라에 대한 상트페테르부르크 관구장주교의 법적 관리, 4) 1908년 3월 18일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 요아킴 3세와 콘스탄티노플 교회의 시노드 대의원들이 서명한 총대주교 및 시노드 토모스로 보장된, 그리스 디아스포라 성당 공동체들에 대한 그리스 교회의 관리 권한 등을 인정하고 있었다.

모든 정교 디아스포라가 반드시 콘스탄티노플 주교좌에 소속된다는 새로운 이론의 창시자는 1921년부터 1923년까지 콘스탄티노플 주교좌에 재임하였던 멜레티오스 4세 메탁사키스 총대주교였다. 그의 이론의 기초에는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청를 영역을 초월하는 관할권에 기초한 세계적 교회(Global Church), 일종의 ‘정교 바티칸’으로 전환하려는 개념이 있었다.[63] 1922년 3월 1일 시노드 결정으로 1908년 토모스의 효력이 중단되었으며, 그 문건이 디아스포라 내의 그리스 성당 공동체들만을 대상으로 하였던 것과 달리 새로운 결정은 이른바 “지역정교회들의 경계 밖에 위치하는 유럽, 아메리카 및 기타 지역들의 예외 없이 모든 정교 성당 공동체들 위에 직접적인 감독과 관리”를 맡을 콘스탄티노플의 권한을 선언하였다.[64]

이 새로운 이론에 따라 1922년 서유럽과 북 · 남 아메리카에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청의 조직이 세워졌으며, 1924년에는 오세아니아와 중유럽에서도 설립되었다. 그 후 다른 지역 디아스포라에서도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청의 조직은 계속 확장되었다. 이 과정에서 콘스탄티노플는 가능한 곳마다 타 지역 독립교회들의 관할권이 디아스포라에서 세워지거나 회복되는 것을 방해하였다.

콘스탄티노플의 이러한 주장은 주로 제4차 세계공의회 규범 제28조에 대한 해석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 규범은 “따라서 폰토스, 아시아, 트라키아 지역의 관구장주교들과 이들 지역의 이민족들에게 있는 주교들은 오직 거룩한 콘스탄티노플 교회의 지극히 거룩한 주교좌에 의하여 임명된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 규범은 명백히 로마 제국 내 특정 지역들에 한정된 것이며, 그곳에서의 기독교 전파는 콘스탄티노플 교회의 선교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콘스탄티노플 교회는 이 규범을 근거로 북 · 남아메리카, 서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 등 전 세계 디아스포라가 전부 자 교회만의 관할 아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일대에서는 오로지 콘스탄티노플 교회의 관할권만이 존재할 수 있고, 다른 지역교회들이 존재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보는 것이다. 더 나아가, 예를 들어 어떤 지역교회의 주교나 성직자가 디아스포라에서 봉직하다가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청로 옮기려 하면, 그는 해임장조차 필요 없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그는 실제로는 이미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청의 주교나 성직자였는데, 단지 그 사실을 자각하지 못했을 뿐이라는 것이다.[66]

이러한 주장은 일본과 중국처럼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청의 조직이 전혀 존재한 적 없고, 그 교회의 선교사들이 선교한 적도 없는 나라들까지 포함한다. 

일본 정교회의 성립은 전적으로 일본의 성 니콜라오스 사도대등자와 기타 러시아 정교회 선교사들의 노력 덕분이었다. 1970년 일본 정교회는 모스크바 총대주교청로부터 자치권을 받았으나, 콘스탄티노플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일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였다. 이에 관하여 1971년 모스크바 총대주교좌 대행 피멘 관구장주교(훗날 모스크바 및 전 루시 총대주교)는 아티나고라스 총대주교에게 보낸 서한에서 “세계총대주교청 성 시노드의 해당 결정은 정교 교회법과 지역정교회들의 관행에 본질적으로 위배됩니다”[67]라고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2004년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청은 자 교회의 한국의 주교에게 소위 “일본의 엑사르호스”라는 칭호를 부여하였다. 일본에는 자 교회의 양떼가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정교 디아스포라의 사목에 관한 독점적 권한에 관한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청의 이론과 연관되어, 콘스탄티노플 교회의 시노드는 중화인민공화국을 홍콩 관구의 경계 안에 포함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1996년 홍콩 관구가 설립될 당시와 2008년 동 관구로부터 싱가포르 관구가 분할될 당시 모두 그러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이미 중국 영토 내에 모스크바 총대주교청 관할권의 자치 정교회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것이었다.이에 관하여 2008년 4월 15일 러시아 정교회 성 시노드는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하였다. “수 세기에 걸쳐 러시아 정교회는 중국에 수십 곳의 성당을 건립하고, 성경과 예배서를 중국어로 번역하였으며, 순교에까지 이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들을 길러내었다. 이러한 전통은 오늘날 러시아 교회로 하여금 중국 정교회의 양떼를 보호하고, 콘스탄티노플 주교좌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결정으로부터 그들의 권리를 지켜낼 의무를 부여한다.”[68]

디아스포라 정교 신자들에 대한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청의 독점적 사목권 주장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 단 하나의 지역정교회가 전 세계 모든 디아스포라 위에 특별하고 배타적이며 포괄적인 권한을 주장할 수 없다. 오히려 각 지역교회는 이주해있는 자 교회 신자들이 타 지역교회들의 법적 경계를 침범하지 않는 한, 그들을 돌볼 직접적인 사목적 책임을 가진다. 카르타고 공의회 규범 제99(112)조에 따르면 “주교들은… 보편적 신앙으로 회심한 백성을 관리하고 이를 지배할 권리를 유지해야 한다.”

콘스탄티노플가 디아스포라에 대한 자교의 배타적인 정교적 권리에 관하여 제기한 새로운 교설은 그리스도의 교회 내부에서 갈등의 원천이 되었다. 그러므로 범 정교 공의회 준비 과정의 시초부터, 의제에 디아스포라 문제가 포함되었다. 2009년에 개최된 제4차 범 정교 공의회 전 회담에서, 디아스포라 국가들의 각 지역에서 “합법적으로 공인된 현지의 모든 정교 주교들이, 자신이 속한 법적 관할권에 계속 소속되는 상태로” 모이는 주교 집회들을 설치하기로 결의되었다[69]. 이 집회들은 콘스탄티노플 교회에 소속된 주교들 가운데 첫째 서열의 주교가 의장이 되어야 하며, 만일 그가 부재할 경우에는, 딥티호스 서열에 따른 지역교회들의 주교들 중 선임자가 이를 주재하도록 규정되었다.

러시아 정교회는 디아스포라 내의 주교 집회들을, 다양한 지역정교회 주교들의 활동을 그들의 자율성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침해하지 않고 조정하도록 의도된 자문 기구로 간주하였다[70]. 그러나 콘스탄티노플에게 있어서 주교 집회의 창설은 디아스포라 내 지역교회들의 존재를 점차 폐지하기 위한 한 단계로 이해되었다. 실제로 적지 않은 여러 나라들에서,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청의 대표자들은 국가 당국 앞에서 모든 지역교회들을 대표하는 기능을 스스로 떠맡고, 그들의 동의 없이도 자주 그 이름으로 공개 성명을 발표하였다.

9. 결론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청의 새로운 교회론적 개념은 정교회의 성전(聖傳)과 교회법 조항들과 명백히 모순되는 바, 그 결과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청이 바로 이 성전을 의문시하며 그 재검토를 요구하는 처지에 이르게 하였다. 바르톨로메오스 총대주교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우리 정교인들은 스스로를 자기비판에 부쳐야 하며, 만일 우리가 개신교적 유형의 제 교회 연맹으로 전락하고 싶지 않다면 우리의 교회론을 재검토해야 한다.”[71]  그의 말에 따르면, 이러한 명백히 인위적인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는 “나뉘지 않는 세계 정교회에는 단지 명예상의 ‘제일인자’만이 아니라, 세계공의회들에 의해 부여된 특별한 의무와 법적 전권을 가진 ‘제일인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긴급히 인정해야만 한다.[72]

우리는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청의 새로운 교회론적 개념의 이론적 전제들과, 현대 교회생활 속에 이 개념을 도입하려는 과정에서 행해진 무법적이고 부당한 행위들을 단호히 단죄하며 거부한다. 이 전제들과 행위들은 정교의 성전에 합치하지 아니하며, 세계 교회의 법적 기초들을 파괴하고, 지역정교회들의 일치에 중대한 해악를 가한다.

우리 러시아 정교회의 주교들은 전 세계에 존재하는 정교회를 일치와 올바른 신앙 안에서 보전해 주시기를 기도 드리면서, 거룩한 하느님의 교회들의 수좌주교들과, 정교 형제 주교들과,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제들과 보제들과, 존엄한 수도자들과 경건한 신자들과, 곧 보편 그리스도 교회의 충만을 이루는 이들에게, 우리와 함께 동일한 간절한 기도를 당신 교회의 유일하고 진정한 수장이신 주 예수님께 드릴 것을 호소한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지극히 거룩한 성령의 은총으로 흩어진 자들을 하나로 모으시고, 거룩한 정교의 울타리에서 모든 이단과 분열을 몰아내시며, 적개심을 없애시고 모든 불의를 부끄럽게 하시어, 한 입과 한 마음으로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지극히 거룩하신 이름이 영광되도록 하시리이다. 아멘.

[1] 「리투아니아의 세계총대주교청」, 『포스 파나리우』(https://fosfanariou.gr/index.php/2023/03/21/to-ecun-patriarxeio-stin-lithouania/)에 실린 글 참조.

[2] 카르타고의 성 키프리아노스 주교 순교자, 『교회의 일치에 관하여』.

[3] 안티오키아의 성 이그나티오스 주교 순교자, 「스미르나인들에게 보낸 서간」 VIII, 2.

[4] 리옹의 성 이리네오스 주교순교자, 『이단논박』, II, XXIV, 1.

[5] 「세계 교회 내 우선권 문제에 대한 모스크바 총대주교청의 입장」, 제2항 (3).

[6] 대수도사제 판텔레이몬 마누사키스, 미국 성 십자가 대학 교수: Manoussakis, John Panteleimon, “Primacy and Ecclesiology: The State of the Question”, 수록: Orthodox Constructions of the West, G. E. Demacopoulos와 A. Papanikolaou 편, 뉴욕: Fordham University Press, 2013, 229쪽, 232쪽.

[7] 대주교 엘피도포로스 람브리니아디스, 「Primus sine paribus: 세계 교회 안의 수위권 문제에 대한 모스크바 총대주교청의 입장에 대한 응답」.

[8] 대주교 엘피도포로스 람브리니아디스, 「Primus sine paribus」: 「교회는 항상 그리고 체계적으로 성삼위의 위격 간 교제 안에서 성부의 위격을 우선으로 이해하였다(‘성부의 군주제’). 만일 우리가 러시아 시노드 문서의 논리를 따른다면, 우리는 또한 하느님 아버지가 시초 없는 신성과 부성의 원인이 아님을, 즉 그분이 자신의 우선권을 받는 이가 된다고 주장해야 할 것이다. 어디로부터? 성삼위의 다른 위격으로부터인가?」

[9] 미국의 그리스 정교회 대주교 엘피도포로스의 설교, 성공회 성 바르톨로메오스 성당, 뉴욕, 2023년 6월 10일.

[10] 「지역교회가, 특히 세계총대주교청의 주도와 활동 덕분에 자기 존재의 토대를 부여받은 교회가, 이와의 친교를 끊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로부터 교회의 존재의 합법성이 발원하기 때문이다」 (아드리아노폴리스 대주교 암필로히오스, 「세계총대주교청 부인한다는 것은 곧 자신의 존재의 근원을 부인하는 것이다」, 사이트 orthodoxia.info).

[11] 「세계총대주교청은 … 지역교회들의 일치와 친교의 보존에 대한 책임을 지니며, 모든 사도적 특권과 법적 관할권을 보유한다」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 바르톨로메오스,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청 주교 집회에서 행한 개회 연설, 2018년 9월 1일).

[12] 대주교 엘피도포로스 람브리니아디스, 「Primus sine paribus: 세계 교회 안의 우선권 문제에 대한 모스크바 총대주교청의 입장에 대한 응답」.

[13]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 바르톨로메오스, “전쟁과 갈등에 대한 교회와 종교 공동체의 반응” 세미나 발언, 빌뉴스, 2023년 3월 22일.

[14]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 바르톨로메오스,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청 주교 집회 개회 연설, 2018년 9월 1일.

[15] 위와 같음.

[16]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 바르톨로메오스, 키예프의 성 안드레아 대성당에서의 만과(晩課) 설교, 2021년 8월 21일.

[17]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 바르톨로메오스, 알바니아의 대주교 아나스타시오스에게 보낸 서한, 2019년 2월 20일.

[18]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 바르톨로메오스, 키예프 모힐라 신학원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 발언, 2021년 8월 22일.

[19] 인용: Jannis Spiteris, La Critica Bizantina del Primato Romano nel secolo XII, 로마, 1979 (Or. Chr. Ap. 208), 325~326쪽.

[20] 인용: Ἴ. Καρμίρη, 『교의 · 상징 문헌집』, 그라츠, 1968, 제2권, 560(640)쪽.

[21] 인용: Ἴ. Καρμίρη, 『교의 · 상징 문헌집』, 927~930(1007~1010)쪽.

[22] 인용: Ἴ. Καρμίρη, 『교의 · 상징 문헌집』, 939~940(1025~1026)쪽 .

[23] 「사람은 그리스도의 교회의 수장이 될 수 없다… 교회 전체에 가시적 최고 수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교리가 등장한 것은, 곧 교회의 보이지 않는 수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 내 현존과 활동에 대한 믿음의 큰 쇠퇴, 그리고 그분에 대한 사랑의 쇠퇴 때문이었다」 (프라하의 성 고라즈드 주교순교자, 『정교 신앙에 관한 1168개의 질문과 답변』, 343, 388쪽).

[24] 「러시아 정교회 성 시노드 회의록」 제60호, 2021년 9월 23~24일자.

[25]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청 성 시노드 결정문 인용, 2018년 10월 11일자, 필라레트 데니센코와 마카리 말레티치를 친교에 받아들이는 사안에 관하여.

[26] “만일 성직자가 성직자와 소송 사건을 가지게 되면, 자기 주교를 떠나 세속 법정에 호소하지 말고, 먼저 자기 주교 앞에서 재판을 진행하거나, 그 주교의 동의에 따라 양측이 택한 자들로 법정을 구성해야 한다. 그러나 이 규정을 어기는 자는 규범에 따른 처벌을 받을 것이다. 또한 성직자가 자기 주교나 다른 주교와 소송 사건을 가지게 되면, 지역공의회에서 심리해야 한다. 그러나 만일 주교나 성직자가 지역의 관구장주교에게 불만을 가진다면, 상위 지역의 총대주교대리나 황도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좌에 호소하여 그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제4차 세계공의회 규범 제9조).

[27] 제4차 세계공의회 제17규범에 대한 주해. 참조: 주교 니코딤 밀라시, 『정교회의 규범과 주해』, 모스크바, 1996, 제1권, 374쪽.

[28] 『피달리온』, 제4차 세계공의회 규범 제9조에 대한 주해.

[29] 「하나인, 거룩하고, 보편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의 전 세계 정교인들에게 보낸 회람」, 콘스탄티노플, 1848 (§14).

[30] 이 때 분열에서 참회하는 이들은 공개적으로 주교품의 상징인 판아기아를 내려 놓았음.

[31] 1998년 소피아 공의회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의장인 바르톨로메오스 총대주교의 입장은 법적으로 순수하지 못하였음을 지적해야 한다. 의장은, 교회로부터 파문당하고 성직품이 박탈된 분열자들로부터 서품된 ‘주교들’을, ‘극적인 관면’에 따라 친교 안으로 받아들일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공의회 참석자 다수는 합법적 서품을 통해서만 그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입장은 소피아에서 열린 지역정교회의 수좌주교들과 주교들의 공의회 결정에 대한 러시아 정교회 성 시노드의 특수 견해에 반영되어 있다.

[32] 사르디카 공의회 규범 제5조 참조.

[33] 사르디카 공의회 규범 제14조: “사건의 모든 정황이 충분히 조사되기 전에, 친교로부터 단절된 이는 자신의 사건 심리가 완료되기 전까지 친교를 자의적으로 회복해서는 안 된다”; 카르타고 공의회 규범 제29(38)조: “주교든 다른 성직자든 태만으로 인해 친교로부터 단절된 이가 단절 기간 중 자신의 변론이 청취되기도 전에 친교에 참여하려 한다면, 스스로 단죄의 판결을 내린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등. 

[34] 안티오키아 공의회 규범 제15조: “어떤 주교가 … 해당 지역의 모든 주교들에 의하여 심판을 받고, 그들 모두가 합의하여 단일 판결을 내렸다면, 그는 다른 주교들에 의해 결코 다시 심판되지 말아야 하며, 해당 지역 주교들의 합의된 결정을 굳건히 유지해야 한다”; 카르타고 공의회 규범 제105(118)조: “교회 친교에서 단절된 자가 … 해외로 숨어들어가서 교제에 받아들여지고자 한다면, 그는 성직에서 파면될 것이다. 카르타고 공의회가 교황 켈레스티노스에게 보낸 법적 서간: “자기 교구에서 친교로부터 단절된 이는, 당신의 거룩한 친교에 받아들여지지 말아야 합니다…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든, 그것들은 그 자리에서 해결되어야 합니다.” 

[35]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 바르톨로메오스가 모스크바 및 전 루시의 총대주교 키릴에게 보낸 서한 제1119호, 2018년 12월 24일자.

[36]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청 사무국과 성 시노드의  코뮈니케, 2023년 2월 17일자, 리투아니아 성직자들의 항소 건에 대하여.

[37]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청 성 시노드 활동에 관한 코뮈니케, 2023년 6월 28일자.

[38] 2022년 별세.

[39] 세르비아의 총대주교 포르피리예, 「우크라이나 정교회에 대한 국가적 테러와 관련한 호소문」, 2023년 3월 28일.

[40] 폴란드 정교회 주교공의회 사무국 성명, 2019년 4월 2일자.

[41] 러시아 정교회 성 시노드 회의록 제125호(2019년 10월 17일자), 제151호(2019년 12월 26일자), 제77호(2020년 11월 20일자).

[42]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회 재판에 의해 성직품을 박탈 당한 전직 성직자들이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청 시노드에 의하여 성직품에 ‘복권’되었음(제2장 참조).

[43] 사도 규범 제12, 15, 32, 33조; 제1차 세계공의회 규범 제15, 16조; 제4차 세계공의회 규범 제5, 6, 10, 11, 13, 20, 23조; 트룰로 공의회 규범 제17, 18조; 제7차 세계공의회 규범 제10조; 안티오키아 공의회 규범 제3, 6조; 카르타고 공의회 규범 제20, 23(32), 105(118), 106(119~120)조 참조.

[44] 『거룩한 세계공의회의 규범과 주해』, 모스크바: 시비르스카야 블라고즈보니차, 2011년, 665~666쪽.

[45] 제2장 참조.

[46] 『거룩한 세계공의회의 규범과 주해』, 341쪽.

[47] “키프로스의 거룩한 교회들을 관할하는 이들은, 거룩한 교부들의 규범과 유서 깊은 관습에 따라, 아무런 간섭이나 억압 없이, 스스로 가장 경건한 주교들을 세울 자유를 보유해야 한다.” (제3차 세계공의회 규범 제8조).

[48] 1593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는 러시아 교회의 수좌주교를 “정교 총대주교들의 형제로 불리고, 칭호의 효력에 있어서 동격이고 동등하며 품위와 존엄에 있어서 대등한 이로 불리며, 정교 총대주교들의 관례에 따라 ‘모스크바와 전 러시아 및 북방 국가들의 총대주교’로서 서명하고 서명되도록” 규정하였다: (1593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결행).

[49]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 아티나고라스, 러시아 정교회 총대주교좌 대행 크루티치 및 콜로멘스코예의 관구장주교 피멘에게 보낸 서한 제583호, 1970년 6월 24일자.

[50] 프루사의 관구장주교 엘피도포로스 람브리니아디스 인터뷰, 아테네·마케도니아 뉴스 통신, 2018년 7월.

[51] 비교: 「1879년 세르비아 정교회 독립 토모스」: “이 때부터 교회는 법적으로 독립적이며,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교회가 될 것이니, 그 수장은 모든 정교회들과 마찬가지로 하느님이시자 인간이신 우리의 주님이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52] 이 토모스의 조항은 2022년 11월 15일 알바니아 정교회 성 시노드 사무국 성명에서 비판되었다. 해당 문헌은, 알바니아 교회에 부여된 토모스에는 세계총대주교좌를 교회의 수장으로 인정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알바니아 교회는 ‘자매’로, 반면 OCU는 ‘딸’로 명명되었음을 지적한다. 불가리아 정교회의 한 주교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이는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의 어떤 상징적 수위권이나 ‘동등한 이들 가운데 첫째’라는 의미의 수위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토모스에서의 수위권 문제는 콘스탄티노플 수좌주교의 전(全) 정교회에 대한 배타적 권한과 연결되어 있다… 토모스의 조건들을 통해,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청이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행한 위법적 행위와, 독립 지역교회들의 법적 영역을 넘어선다고 선언한 전권에 범 정교적인 법적 효력을  부여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비딘 관구장주교 다니일, 『교회의 일치를 위하여』, 모스크바: 포즈나니예, 2021년, 25, 38쪽).

[53] “안타깝게도, 우크라이나의 교회 독립 문제와 관련하여, 세계총대주교는 전통에 의하여 인정되어 온, 지역정교회들의 공번적 결정들을 표현하고 실행하는 조정적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으며, 따라서 범 정교 공의회나 수좌주교 공의회의 소집도 거부하고 있다. 반대로 그는 교황처럼 행동하고 있다. 즉, 1) 최근까지 스스로도 인정했던 바와 같이 경계를 넘어 러시아 교회에 속하는 타 관할권의 영역에서 활동하며, 2) 우크라이나의 교회 자체뿐만 아니라 지역정교회들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주권적이고 독자적인 결정을 내리며, 3) 전 세계의 다른 모든 정교 주교들이 자신의 어떤 결정이든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4) 자신의 결정은 다른 교회들의 승인도 필요 없고 또한 이의 제기도 불가능하다고 간주한다.”  (2019년 9월에 발표된, 그리스 교회 성직자·수도자·평신도들의 공개 서한에서).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청이… 정교회의 주교들 가운데 누구에게도 결코 부여된 적이 없는 권한을 스스로에게 귀속시키려는 욕망은 명백하다. 안타깝게도, 이는 로마 주교가 교회 내 권력을 탈취하려 했던 우울한 사건들을 연상시킨다.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는 모두가 알고 있다.” (비딘의 관구장주교 다니일, 『교회의 일치를 위하여』, p. 27). 

[54] 키코스 및 틸리리아의 관구장주교 니키포로스가 2021년 9월 16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발제문 중. 참조: 『세계 정교: 정교 교리에 비추어 본 우선성과 공번성』, 모스크바: 포즈나니예, 2023년, 268쪽.

[55] “만일 누군가가… 어떤 지역을 보편적 일치 안으로 돌려놓고 3년 동안 그것을 자신의 관할 하에 두었는데, 그 기간에 그에게서 그것을 요구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이후에는 그것을 요구당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그 3년 동안 그것을 요구해야 할 주교가 존재하였음에도 침묵했다면 그러하다.”

[56] 각 교구의 성당 공동체들은… 그곳을 관리하는 주교들의 권한 하에 반드시 머물러야 하며 — 특히 30년 동안 분쟁 없이 그들이 그곳을 관할하고 관리해 온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57]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 멜레티오스 4세의 토모스 // 『에스토니아의 정교. 연구와 문헌』, 모스크바: 『정교 백과사전』, 2010년, 제2권, 42~45쪽.

[58]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 디미트리오스와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청 성 시노드가 공포한, 1923년 멜레티오스 4세 총대주교의 토모스를 무효화하는 문서, 1978년 4월 3일자 // 『에스토니아의 정교』, 207~208쪽;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 디미트리오스가 스웨덴 및 전 스칸디나비아 관구장주교 파블로스에게 보낸 서한, 1978년 5월 3일자 // 『에스토니아의 정교』, p. 208~209쪽.

[59] 1923년 정교회 에스토니아 관구에 대한 총대주교 및 성 시노드 토모스를 재개한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청의 총대주교 및 성 시노드 문서 // 『에스토니아의 정교』, 314~317쪽.

[60] 키코스 및 틸리리아의 관구장주교 니키포로스, 『현대 우크라이나 문제와 신성하고 거룩한 규범에 따른 그 해결』, 모스크바: 포즈나니예, 2021년, 32쪽. 같은 책 32~42쪽에는 이를 인정하는 콘스탄티노플 교회의 증언들이 다수 제시되어 있다.

[61] “다른 지역들과 모든 교구들에서도 지켜져야 하리니, 하느님을 사랑하는 주교들 중 그 누구도 자기 권한을 타 교구에까지 뻗치지 말아야 하며… 교부들의 규범들이 위배되지 않게 하고, 거룩한 직무라는 명목으로 세속 권력의 오만이 스며들지 않게 하며,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해방자로서 당신의 피로써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우리가 조금씩, 알게 모르게 상실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62]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 바르톨로메오스가 체코 및 슬로바키아 관구장주교 크리스토프에게 보낸 서한 제102호, 2012년 2월 4일자.(프라하에서 거행된 체코 및 슬로바키아 정교회 독립 제60주년 경축행사가 계기) “앞으로도 유사한 성격의 행사가 반복되어, 모스크바 총대주교청에 의하여 부여되었으며 처음부터 무효로 인정된, 체코 및 슬로바키아 교회의 독립을 기념한다면, 유감스럽게도 세계총대주교청은 14년 전 귀 교회에 부여된 합법적 독립권을 철회하고, 이전의 자치교회 지위로 환원하며, 현재 귀 교회가 14번째 서열을 점하는 독립정교회들의 거룩한 딥티호스에서 제명하고, 이에 관한 사실을 모든 자매 정교회들에게 통보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63] 아나스타시아디스, A. 「‘성공회-정교회식 바티칸’으로서의 콘스탄티노플?: 교파 간 관계, 제국의 꿈, 제1차 세계대전 말기 동지중해 지역의 권력 문제」 // 『불안정한 이웃: 동남유럽과 동지중해 지역의 교파 간 관계 1854~1923: 지역적 제약과 국제적 문제』, 아나스타시아디스, A. 편, 아테네, 2013년, 283~302년.

[64] 〈교회의 진리〉, 1922년, 130쪽.

[65] 특히 1993년에 예루살렘 총대주교청이 오스트레일리아에 과거 존재했던 교구를 복원하고 그곳에 엑사르호스를 서임하기로 결정했을 때, 이는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청의 극히 격렬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1993년 7월 30~31일 이스탄불에서 개최되어 알렉산드리아와 그리스 교회의 수좌주교들, 키프로스 교회 대표들이 참석한 콘스탄티노플 교회의 확장 시노드 회의에서, 예루살렘 총대주교청의 주교 두 사람이 성직품을 박탈 당하였고, 예루살렘 총대주교 디오도로스는 거룩한 규범들을 ‘신성모독적으로 위반’하고 그리스 민족을 분열시키고 유혹했다는 이유로 단죄되었다. 그에 대한 콘스탄티노플 교회의 딥티호스 기념이 중단되었으나, ‘자비와 자애’로 그에게는 회개하고 오스트레일리아에 예루살렘 총대주교청의 관할권을 세운 결정을 철회할 시간을 주었으며, 그렇지 않으면 성직품을 박탈 당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디오도로스 총대주교는 오스트레일리아 및 다른 디아스포라 국가들에서의 대리구 설치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 그의 딥티호스 기념은 콘스탄티노플 교회에서 재개되었으며, 성직품을 박탈 당한 주교들도 다시 복권되었다. 참조:『콘스탄티노플 정교회』, 『정교 백과사전』, 모스크바, 2015년, 제37권, 289쪽.

[66] 이러한 논리는 콘스탄티노플에 의해, 특히 전 세르게예프 주교 바실 오스본의 경우 적용되었다. 그는 2006년에 러시아 정교회의 해임장 없이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청에 받아들여졌다.(2010년 바실 주교는 본인의 결혼 결정에 따라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청 성 시노드에 의하여 성직품과 수도직을 박탈 당함)

[67] 모스크바 총대주교좌 대행 피멘 관구장주교가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 아티나고라스에게 보낸 서한 제85호, 1971년 1월 14일자.

[68] 러시아 정교회 성 시노드 성명, 2008년 4월 15일자.

[69]  제4차 범 정교 공의회 전 회담 문서 「정교 디아스포라. 결의」, 샹베지, 2009년.

[70] 러시아 정교회 성 시노드 성명 2018년 9월 14일자에서 언급된 바에 따라,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청의 러시아 정교회 관할권에 대한 불법 침범과 관련하여, 러시아 정교회 주교들의 해당 집회 참여는 중단되었다.

[71]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 바르톨로메오스의 『에트니코스 키릭스』지 인터뷰,  2020년 11월 13일자.

[72] 같은 출처.